공지
상품권 구매몰 · 다양한 결제옵션 · 고객센터 365일 24시간 상담
목록으로COLUMN

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돌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조회 7

명절에 상품권을 선물로 돌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받는 분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상품권은 농축수산물이나 일반 물품과 달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액을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대상부터 가려야 합니다.

공직자등에게 상품권은 '선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금전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됩니다.

  • 즉 공직자등에게는 금액과 무관하게 상품권 제공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격려 목적 등 법이 별도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 예외 해당 여부는 직무관련성, 제공 경위, 소속 기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가액 기준 숫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이 글에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이며, 실제 판단 시점의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안내와 현행 시행령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공무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이 정한 대상은 더 넓습니다.

  • 국가·지방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 각급 학교의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
  • 이들의 배우자(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는 경우)

거래처 담당자가 공공기관 소속이거나, 자녀 학교 선생님, 취재 기자처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관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각 기관의 청렴·감사 부서나 권익위 상담(국번 없이 110, 1398)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간 거래처라도 회사 규정과 배임·뇌물 이슈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분이 공직자등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 상장사·대기업 상당수는 자체 윤리강령으로 협력사 금품 수수를 금지하거나 신고 의무를 둡니다. 받는 쪽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이나 인허가 등 구체적 대가성이 인정되면 배임수증재 등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회사 명의로 공식 발송하고, 발송 내역과 목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 처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에 따라 갈립니다

상품권 구입 자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형태로 증빙이 남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후 처리는 용도에 따라 나뉩니다.

  • 거래처 등 외부에 제공하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 임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판촉 목적이면 광고선전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지급 대상, 일자, 금액, 목적을 정리한 내부 대장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정 분류와 한도는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전에 확인할 것들

  • 받는 분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상품권 대신 다른 방식을 검토합니다.
  • 현행 시행령의 가액 기준은 권익위 공식 안내에서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 상대 회사의 윤리규정 존재 여부를 사전에 물어봅니다.
  • 대량 구매 시에는 유효기간, 사용처, 분할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받는 분이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세무 처리 방향은 지급 전에 정해두고 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개별 사안은 이 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권익위 상담이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