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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사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요?

조회 5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상품권 구매 단계가 아니라, 그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제할 때 사용처에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 판매처에서는 대신 거래명세서, 구매내역, 결제 영수증 같은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될 때 붙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그 자체가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나중에 정해진 곳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적어 둔 증서에 가깝습니다. 실무와 과세관청 해석에서는 이런 성격의 증서를 화폐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보아, 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품권을 사는 것은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꿔 든 것에 가깝습니다.
  • 아직 아무 물건도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과세할 공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공급이 없으니 세금계산서를 끊을 근거도 없습니다.

발급 시점은 '상품권을 쓸 때'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증빙 발급 시점이 구매 시점이 아니라 사용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상품권으로 상품을 결제하면 그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나고, 그 판매자가 매출을 인식하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상품권으로 결제한 매장에서 요청하면 발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품권 결제분에 대한 발급 기준은 가맹점·발행사마다 다르므로 결제 전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로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실제 구매한 재화·용역에 대해 공급자에게 요청합니다.
  •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에 대해 구매 단계와 사용 단계 양쪽에서 증빙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매 수수료나 대행 용역은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 액면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을 유통하며 받는 판매 수수료나 대행 용역 대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구조가 위탁인지 자기 매입·매출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라면 거래 상대방과 발급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와 경비 처리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

  • 상품권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제는 상품권으로 실제 소비한 시점에, 그 사용처에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았을 때 검토됩니다.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구매 단계 증빙은 대체로 결제 내역이나 매입 자료 형태가 됩니다. 이를 접대 목적으로 쓸지 복리후생 목적으로 쓸지에 따라 계정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지출 상대방을 기록해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처리 기준은 금액과 용도,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들

  • 판매처가 어떤 증빙을 제공하는지: 거래명세서인지, 결제 영수증인지, 사업자용 구매내역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 사업자 명의 구매가 필요한지: 경비 처리를 염두에 둔다면 결제 명의와 실제 사용 주체를 일치시켜 두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 사용처의 발급 기준: 상품권 결제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브랜드와 가맹점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결제 전에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실제 발급 여부를 확인해 두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