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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회사서 주는 상품권,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월급루팡탈출
저희 팀에서 지난주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복리후생으로 나오는 상품권이 급여명세서 어딘가에 슬쩍 얹혀 있는 거 아니냐고요. 누가 그러기를 현금성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라던데, 또 다른 분은 소액이면 그냥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 입장에서 비용 처리를 하는 이상 어딘가 흔적은 남을 텐데, 그게 받는 사람 쪽 세금까지 따라오는 구조인지가 헷갈려요. 밥 사주는 거랑 상품권 주는 거랑 처리가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요. 다들 회사에서 이런 거 받으실 때 명세서 확인해보시나요? 저는 여태 금액만 보고 넘겼는데 이제 와서 괜히 항목들을 째려보게 되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정확한 건 회사 급여담당이나 세무 담당에게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통상 현금성 지급은 과세 항목으로 처리하고 식사 제공 같은 건 별도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 내부 규정이나 처리 방식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단정은 어렵네요. 명세서에 비과세/과세 항목이 구분돼 나오는지, 지급 근거가 되는 복리후생 규정 문서가 있는지 같이 물어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 따뜻한겨울

    저도 명세서는 총액만 보고 넘기는 편이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형태면 급여성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어요. 다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나 계정 잡는 기준이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급여 담당 부서에 조용히 한 번 여쭤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항목들 좀 들여다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