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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나 생일에 회사가 챙겨주는 상품권,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월급루팡탈출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논쟁이 붙었어요. 한 분은 복리후생이니까 그냥 주는 거다, 다른 분은 아니다 상품권은 사실상 현금이랑 비슷해서 급여명세서 어딘가에 슬쩍 얹히는 거다, 이렇게요. 저는 중간에서 고개만 끄덕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가 챙겨주는 게 밥이면 밥, 물건이면 물건인데 상품권은 애매하게 그 사이에 있는 느낌이라 헷갈리더라고요. 금액이 크냐 작냐에 따라 다르다는 말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은 잘 몰라서요. 실제로 명세서 보시고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했던 분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티 안 나게 지나가는 편인가요? 다들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어떤 계정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명세서 표기가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리후생비로 잡느냐 급여성으로 보느냐가 갈림길인데,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겠네요. 궁금하시면 인사팀이나 급여담당자에게 해당 항목이 과세 대상으로 잡혔는지 직접 확인 요청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는데, 상품권처럼 현금성으로 보는 건 과세 대상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다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명세서에 항목으로 찍히는 곳도 있고 아예 안 보이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소액이라도 반복해서 받으면 합산돼서 잡히는 건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