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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혀둔 상품권, 기간 지나면 아예 끝인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나요?

주말엔집콕
서랍에 한참 안 꺼낸 상품권이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는데요. 저도 문득 궁금해졌어요. 기간이 넘어가버리면 그냥 종잇조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발행한 쪽에 얘기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여지가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어디선가 소멸시효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유효기간이랑 같은 말인지도 헷갈려요. 종이로 된 거랑 번호만 있는 거랑도 처리 방식이 다를 것 같고요. 혹시 기간 넘긴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어떤 답을 들으셨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상황 안 만들려고 다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유효기간이랑 소멸시효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유효기간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보통 5년) 안쪽이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여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발행사 약관마다 처리가 다를 거라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명절마다 받은 거 서랍에 쌓이길래 아예 캘린더에 만료 알림 걸어두는 분들 있더라고요.

  • 총무맡은사람

    유효기간이랑 소멸시효는 별개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유효기간 지나도 시효 안에 있으면 발행사에 잔액 반환 요청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처리 기준은 발행사마다 다를 거예요. 문의하실 거면 실물 또는 번호, 구매 증빙(영수증·결제내역)부터 챙겨두시고 접수 창구와 답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