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잡아도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보는 시각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처리 계정과 과세 여부가 꼭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실무적으로는 어떤 증빙을 남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급 대상자 명단이랑 수령확인만 있으면 되는 건지, 지급 사유를 적은 내부 문서까지 따로 붙여두는 게 나은 건지 잘 몰라서요. 나중에 확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근거가 되는 건 결국 문서일 텐데, 어느 선까지가 적당한지 감이 안 옵니다.
총무나 인사 쪽 업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건 어디 기준을 보고 정하시나요? 회사마다 다르게 굴러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대체로 따르는 공통된 절차가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 3
- 월급루팡탈출
계정과목이랑 과세 여부가 따로 논다는 건 맞는 얘기 같고, 저희 쪽도 명단·수령확인에 지급 사유 적은 품의서까지 한 세트로 묶어두는 편입니다. 나중에 왜 줬냐는 질문이 들어오면 결국 '그때 그 문서'가 유일한 알리바이라서요. 다만 회사 규모나 감사 성향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어서, 확실한 건 세무 담당이나 세무사한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 주말엔집콕
계정과목이랑 과세 여부가 따로 논다는 건 저도 얼핏 들어본 적 있어요. 다만 증빙 수준은 회사 규모나 내부 규정마다 다를 것 같아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궁금한 게, 정기적으로 돌리는 거랑 일회성 포상으로 주는 거랑도 남기는 문서가 달라지나요?
- 선물고민중
말씀하신 대로 계정 분류랑 과세 판단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 규모나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담당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실무를 해본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