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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상품권, 증빙은 어디까지 남겨야 하나요?

총무맡은사람
회사에서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잡아도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으로 보는 시각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처리 계정과 과세 여부가 꼭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실무적으로는 어떤 증빙을 남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급 대상자 명단이랑 수령확인만 있으면 되는 건지, 지급 사유를 적은 내부 문서까지 따로 붙여두는 게 나은 건지 잘 몰라서요. 나중에 확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근거가 되는 건 결국 문서일 텐데, 어느 선까지가 적당한지 감이 안 옵니다. 총무나 인사 쪽 업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건 어디 기준을 보고 정하시나요? 회사마다 다르게 굴러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대체로 따르는 공통된 절차가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 3

  • 월급루팡탈출

    계정과목이랑 과세 여부가 따로 논다는 건 맞는 얘기 같고, 저희 쪽도 명단·수령확인에 지급 사유 적은 품의서까지 한 세트로 묶어두는 편입니다. 나중에 왜 줬냐는 질문이 들어오면 결국 '그때 그 문서'가 유일한 알리바이라서요. 다만 회사 규모나 감사 성향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어서, 확실한 건 세무 담당이나 세무사한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 주말엔집콕

    계정과목이랑 과세 여부가 따로 논다는 건 저도 얼핏 들어본 적 있어요. 다만 증빙 수준은 회사 규모나 내부 규정마다 다를 것 같아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궁금한 게, 정기적으로 돌리는 거랑 일회성 포상으로 주는 거랑도 남기는 문서가 달라지나요?

  • 선물고민중

    말씀하신 대로 계정 분류랑 과세 판단이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 규모나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담당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실무를 해본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