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같은 때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게 그냥 '선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급여처럼 잡혀서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뒤져본 적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 짐작으로는 현금성에 가까우면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 경조사비나 식대처럼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들과는 기준이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총무 업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좋다고 받아왔는데, 연말정산 때 조용히 숫자가 늘어나 있으면 그것도 나름의 반전이겠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댓글 2
- 선물고민중
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처럼 현금성에 가까운 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걸로 들었는데, 실제로 급여에 합산해 처리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대나 경조사비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따로 있는 항목이라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고요. 정확한 건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쪽에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할 듯합니다.
- 돌다리두번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품권은 현금성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로 잡는지 급여에 붙이는지 실무 처리가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고,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됐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넘어간다는 얘기는 좀 조심해서 들으시는 게 좋아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