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리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으로 상품권이 나가는 경우, 이걸 실무에서는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보는 게 기본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니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 분도 있고, 경제적 이익이니 똑같이 본다는 분도 있어서 어느 쪽이 일반적인 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절차 쪽인데요. 만약 소득으로 본다면 배부 시점 기준으로 반영하는지, 아니면 정산 마무리되는 달에 몰아서 반영하는지도 회사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명단과 수령확인만 남겨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 충분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사유를 적어두는 편이 나은지도 감이 안 옵니다.
경조사나 소액 격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기준선을 실무에서 어떻게 나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신가요?
댓글 2
- 돌다리두번
일반적으로는 현금성 경제적 이익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넣는 쪽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외로 빠지는 항목들은 지급 사유랑 규정 유무에 따라 갈리는 걸로 알아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저라면 명단과 수령확인만 남기는 건 좀 불안해서 지급 근거 규정, 사유, 시점까지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경조사나 소액 격려 기준선은 회사 내규랑 실제 세법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이건 세무 쪽에 직접 확인받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 봄날의커피
경조사비처럼 별도로 보는 항목은 사내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가 갈림길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규정이 문서로 정리돼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는 현금이 아니어도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쪽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 시점 반영이나 소명 서류 수준은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단정하긴 어렵네요. 금액대나 성격별 경계는 세무 담당자한테 한 번 확인받아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