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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상품권도 연말정산 때 슬쩍 따라붙는 건가요?

월급루팡탈출
저희 회사는 분기마다 뭔가 챙겨주는 분위기인데, 어느 해는 급여명세서에 낯선 항목이 하나 늘어나 있고 어느 해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제 생각엔 현금처럼 쓸 수 있으면 결국 급여 취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표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물어보면 "그런 거 신경 쓴 적 없다"는 답만 돌아와서 저만 유별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실무 아시는 분 계실까요? 명세서에 표시가 되는 게 기본인지, 아니면 회사 쪽에서만 처리하고 개인은 체감 못 하는 구조인지 궁금해요. 혹시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나요?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금성으로 쓸 수 있는 형태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들은 적은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비용 처리 방식이나 항목 표기 방법이 달라서 명세서에 드러나는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별난 게 아니라 당연한 궁금증 같은데, 확실히 하시려면 사내 인사나 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제일 빠를 듯해요.

  • 총무맡은사람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지 급여성 항목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명세서 표기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회사 회계·인사 담당자가 어떤 계정으로 잡았는지가 핵심이라 생각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금액이 포함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사업장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증빙 근거까지 같이 물어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