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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나오는 상품권, 세금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총무맡은사람
총무 쪽 일을 거들다 보니 자꾸 걸리는 게 있습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직원분들께 상품권이 나가는 경우, 이게 그냥 복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소득으로 잡혀서 뭔가 신고나 원천징수 같은 절차가 따라붙는 건지 잘 몰라서요. 제 짐작으로는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결국 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익이면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럼 명절 격려 같은 소액도 다 그렇게 보는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기준 금액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증빙 측면에서도 지출결의서랑 수령 내역만 남겨두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대장 쪽에도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실무에서 처리해보신 분들은 어느 선까지 정리해두시나요?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한 걸 옆에서 보며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들은 범위에서는 상품권처럼 환가성이 있는 건 대체로 근로소득으로 보고 급여에 포함해 처리하는 쪽이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소액 경조사나 특정 복리후생 항목은 예외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회사 사정이나 명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커 보입니다. 지출결의서와 수령 서명 외에 급여대장 쪽에도 흔적을 남길지는 세무 담당이나 기장 맡기신 쪽에 한 번 확인받아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 월급루팡탈출

    원칙적으로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서, 소액 명절 격려라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두신 곳이면 그쪽에 한 줄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저희 쪽도 총무가 지출결의서만 남겼다가 나중에 급여쪽이랑 숫자가 안 맞아서 한참 들여다본 적이 있어서, 수령 확인 서명이랑 명단은 꼭 같이 보관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