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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상품권 돌릴 때, 절차는 보통 어디까지 밟나요?

월급루팡탈출
팀에서 포상 얘기가 나오면 꼭 "그냥 상품권으로 하죠" 하고 끝나는데, 막상 그 뒤에 벌어지는 행정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더라고요. 총무팀 분들은 품의부터 올리고 대장 같은 걸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어디까지가 규정이고 어디부터가 그 회사 관습인지 잘 몰라서요. 제 머릿속 상상으로는 기안 올리고, 승인 받고, 누가 보관하고, 누구한테 언제 갔는지 적어두는 정도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간단할 수도 있고 반대로 훨씬 빡빡할 수도 있겠죠. 특히 한 번에 여러 명한테 돌릴 때 보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제일 애매해 보이더라고요. 서랍에 넣어두고 열쇠 들고 다니는 분을 본 적도 있어서요. 다들 계신 곳은 이런 거 어떻게 굴러가나요? 규모 작은 회사면 그냥 담당자 한 명이 다 들고 있는 식인지, 아니면 작아도 서류는 남기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말씀하신 기안-승인-수령확인 흐름 자체는 대체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문서로 남기느냐는 회사마다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다만 포상이든 복리후생이든 결국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볼지 말지가 걸려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기록은 규모가 작아도 남겨두는 쪽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보관 책임은 규정에 명시 안 돼 있으면 결국 관습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이던데, 혹시 사내 규정집에 물품 관리 조항 같은 게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돌다리두번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려운데, 공통적으로 걸리는 건 세무 쪽일 거예요. 복리후생이냐 근로소득으로 잡히냐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갈린다고 들어서, 수령자 서명 받아두는 곳이 많은 걸로 압니다. 보관 책임은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분실 났을 때 제일 곤란해지니, 담당자 한 명으로 명시해두는 게 안전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