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일 맡다 보니 절차 쪽이 자꾸 걸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 보통 품의 올리고 승인 나고 나서 실제로 나눠주는 순서일 텐데, 수령확인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받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요. 나눠주기 전에 명단부터 확정해 두는 건지, 아니면 전달한 뒤에 서명을 모으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실물 대신 번호만 전달되는 형태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건 종이에 서명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전자결재나 메일 회신 같은 걸로 갈음하는 곳이 많은지, 아니면 그래도 별도 대장을 따로 만들어 두는지 궁금합니다.
괜히 나중에 감사나 정산 때 근거가 없다는 말 나올까 봐 미리 정리해두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실무에서 해보신 분들은 어느 선까지 남겨두시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댓글 2
- 선물고민중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면, 명단은 품의 단계에서 확정해 두고 수령확인은 전달 시점에 받는 흐름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번호만 전달되는 형태는 발송 기록이나 메일 회신을 근거로 남기고 별도 대장을 함께 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 규정이나 감사 기준마다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서 내부 감사 담당자분께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 따뜻한겨울
저도 명확한 기준을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은 품의 단계에서 대상자 명단을 먼저 확정해두고 실제 전달 시점에 수령 확인을 남기는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번호만 전달되는 형태는 종이 서명이 어려우니 메일 회신이나 전자결재 기록으로 갈음하면서, 발급일과 전달 대상을 적은 대장을 따로 두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 내부 규정마다 다를 거예요. 감사 쪽이 걱정되신다면 감사부서나 회계 담당에 미리 기준을 물어두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