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절차 쪽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내에서 상품권을 돌릴 때 대상자 명단을 인사쪽에서 내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총무나 담당 부서가 직접 뽑는 게 일반적인지 잘 몰라서요. 명단 자체가 개인정보라 그냥 엑셀로 주고받아도 되는 건지도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중간에 휴직이나 퇴사, 신규 입사가 끼면 기준일을 언제로 잡는지가 문제 같더라고요. 기안 올린 날인지, 실제 배부하는 날인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텐데 이런 건 사내 규정에 미리 적어두는 편인가요?
또 나중에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명단과 수령 기록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들 어떤 식으로 정리해두시나요?
댓글 2
- 계산기두드리기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기준일은 기안일이든 배부일이든 하나로 못박아두는 게 나중에 덜 시끄러울 것 같네요. 저도 궁금한 게, 기준일 이후 퇴사자가 이미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회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 건가요? 명단 보관 기간은 개인정보 쪽 규정이랑 엮여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월급루팡탈출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는데, 보통 지급 사유가 인사평가나 포상이면 인사쪽, 단순 복리후생성이면 총무가 명단 만드는 식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기준일은 저희도 애매해서 기안일로 박아두자는 얘기가 나왔다가 배부일 사이에 퇴사자 생기면 어쩌냐로 다시 원점 갔습니다. 명단 엑셀 주고받는 부분은 개인정보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