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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배부, 전결 권한은 보통 어느 선까지 두시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행사 관련해서 상품권 배부 얘기가 나오면 늘 헷갈리는 게 결재선이더라고요. 일반 지출이면 금액 구간에 따라 전결 규정이 명확한데, 상품권은 현금성이라 한 단계 더 올려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냥 동일하게 본다는 말도 있어서요. 저는 규정집을 봐도 딱 떨어지는 문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배부 대장 같은 걸 따로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령자 서명까지 받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처럼 재택이 섞이면 서명을 어떻게 남기시는지 감이 안 옵니다. 전자결재 안에 수령 확인 단계를 하나 끼워두는 방식이 나은지, 아니면 별도 양식으로 관리하는 게 나중에 감사 대응할 때 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 절차를 어떻게 굳혀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규정에 명시해두는 편인가요, 아니면 관행으로 굴러가다 문제 생기면 정비하는 쪽인가요?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저희도 규정집에 딱 떨어지는 문구가 없어서 결국 감사팀에 유권해석 한 번 받아두고 그걸 근거로 굴리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내부통제 기준이 달라서 정답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수령 확인은 전자결재 안에 단계로 넣어두면 재택이든 아니든 기록이 한 곳에 남아서 나중에 찾기 편하긴 하더라고요. 종이 대장은 꼭 필요할 때 담당자가 휴가 가 있는 법이라서요.

  • 계산기두드리기

    규정집에 문구가 없으면 결국 감사 때 담당자 해석으로 남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게, 총액은 같은데 1인당 배부액이 작게 쪼개지는 경우엔 총액 기준으로 결재선을 잡나요 아니면 건당으로 보나요? 수령 확인은 전자결재 안에 단계를 두는 쪽이 이력이 자동으로 남아서 나을 것 같긴 한데, 회사 시스템마다 다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