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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오래 묵혀두면 그냥 못 쓰게 되는 걸까요?

주말엔집콕
서랍 정리하다 보면 언제 들어온 건지 기억도 안 나는 상품권이 꼭 한두 장 나온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인지, 아니면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종이로 된 거랑 번호로만 있는 거랑도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발행한 곳 정책에 따라 갈리는 건지 법으로 기본선이 정해져 있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듣기로는 기간이 끝나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확실한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다들 묵혀둔 상품권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기간 지난 걸 발견하면 일단 발행처에 문의부터 해보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시는지 경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유효기간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안이면 일정 비율로 돌려받는 길이 있다고 들은 기억은 있어요. 다만 발행사나 권종(종이냐 핀번호냐)마다 정책이 달라서 일단 발행처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서랍 속에 명절 때 받은 거 굴러다닌다는데, 총무팀에 물어봐야 하나 싶네요.

  • 돌다리두번

    상사채권 소멸시효 얘기로 유효기간 지나도 일정 기간 내엔 일부 환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말이 돌긴 하는데, 발행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저라면 먼저 그 상품권 뒷면이나 약관에 환급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발행처가 아직 멀쩡히 영업 중인지도 같이 볼 것 같아요. 발행사가 사라졌거나 운영 주체가 바뀐 경우가 제일 골치 아프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