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에 굴러다니는 상품권들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적혀 있으면 그 날짜 딱 지나면 그냥 끝인 건지, 아니면 그 뒤로도 얼마간은 얘기해볼 여지가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어디서는 기간 지나도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또 어디서는 발행처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종이랑 모바일도 처리가 같은지 다른지도 감이 안 오고요.
혹시 기간 넘긴 걸 나중에 정리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애초에 이런 건 미리 알아두고 기한 안에 쓰는 게 답인지, 다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서랍 정리하다가 날짜 지난 것들 보면 늘 같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흔히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야기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처에 문의해볼 여지가 있다고들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주는지는 발행사마다 정책이 달라서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이랑 모바일도 처리 방식이 같다고 장담하긴 어려워서, 결국은 기한 안에 쓰는 게 제일 속 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 돌다리두번
기간 지난 뒤 처리는 발행사마다 제각각이라 일반화해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멸시효 얘기가 돌긴 하는데 발행처가 폐업했거나 약관에 따로 정해둔 경우엔 또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실 때 권면에 적힌 발행사가 지금도 정상 영업 중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종이랑 모바일 처리가 같은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