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정리하다 보면 날짜가 한참 지난 종이 상품권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종잇조각이 된 건지, 아니면 뭔가 남아 있는 권리가 있는 건지 늘 애매하더라고요. 들은 얘기로는 표시된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처에 얘기해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모든 상품권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한 건, 기간이 지난 뒤에 매장에서 그냥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업체 재량인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래야 하는 건지요. 지류랑 모바일이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발행처가 바뀌었거나 사라진 경우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감이 안 옵니다.
실제로 기간 지난 걸 들고 문의해 보신 분 계실까요? 어떤 식으로 답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괜히 안 될 걸 묻는 건가 싶어 망설여지네요.
댓글 2
- 돌다리두번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으면 발행처에 환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들 하는데, 발행사나 상품권 종류마다 약관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기간 지난 걸 받아주는 건 의무라기보다 재량에 가까워 보이고요. 제일 위험한 건 발행처가 없어진 경우인데, 그땐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부터 서두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있어서 표시된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사에 문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다만 비율이나 처리 방식은 발행사마다 다를 것 같고, 매장에서 그냥 받아주는 건 재량에 가깝지 않을까 싶네요. 발행처가 없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