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명절 말고도 창립기념일이니 우수사원 포상이니 해서 상품권을 나눠주는 분위기인데요. 예전에 어디선가 소액이면 복리후생비로 보고 넘어간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금액 크기랑 상관없이 개인한테 간 건 다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잘 몰라서요.
생각해보면 회식 한 번 하는 건 다 같이 먹고 끝나니까 구분이 쉬운데, 상품권은 각자 지갑에 들어가버리니까 성격이 애매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 직원 똑같이 나눠주는 거랑 특정 몇 명한테만 포상으로 주는 거랑도 취급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기준선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저는 그냥 받는 입장이라 연말에 명세서 보고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할까 봐 미리 좀 알아두고 싶습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개인에게 현금성으로 귀속되는 건 금액 크기보다 성격으로 보는 쪽 얘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 규정(취업규칙이나 포상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지급 대장이나 수령 확인 같은 증빙을 어떻게 남기는지에 따라 처리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인사·회계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전 직원 일괄이냐 특정인 포상이냐도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세무 쪽 의견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금성 지급은 금액이 작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회식처럼 다같이 소비되는 것과 각자 가져가는 것의 차이를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처리 관행이 다를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인사나 총무 쪽에 조용히 여쭤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