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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할 때, 정산 처리는 어떻게 잡히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예산 쪽 일을 조금 거들고 있는데, 회식비 항목을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실제로 흔한 건지 궁금해서요. 식당에서 한 번에 결제하면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으로 나누면 지출 시점이랑 실제 사용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회계 쪽에서 어떻게 보는지 잘 몰라서요. 증빙도 걸립니다. 회식비는 참석자 명단이랑 목적 정도면 되는 걸로 아는데, 상품권으로 바뀌면 수령 확인 같은 절차가 따로 붙는 건지, 아니면 복리후생 항목으로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건지 헷갈립니다. 다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시나요? 내부 규정에 아예 명시해두는 편인지, 그때그때 담당자 판단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봄날의커피

    혹시 그 상품권이 개인에게 개별 지급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부서가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쓰는 형태인가요? 그 차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고 들은 적은 있는데, 회계 기준은 제가 잘 몰라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를 테니 재무팀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 돌다리두번

    이건 회사 회계 규정이랑 세무 쪽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라 커뮤니티 답변만 믿고 진행하시면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개인에게 나눠주는 형태면 근로소득이나 복리후생으로 성격이 바뀔 여지가 있어서, 내부 회계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