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일정 잡는 게 매번 쉽지 않아서, 아예 회식비 예산을 상품권으로 나누는 방안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감이 잘 안 옵니다. 회식은 식대 영수증 하나로 끝나는데, 상품권으로 가면 수령 확인이나 명단 같은 게 따로 붙을 것 같거든요.
절차를 어떻게 설계해야 뒤탈이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안 단계에서 목적을 회식 대체로 명시해두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복리후생 성격으로 묶어두는 게 깔끔한지 헷갈려요. 나중에 감사나 내부 점검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설명하기 편한 쪽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부서가 흔한 편인가요? 한 번 바꿨다가 다시 회식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면 그 이유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3
- 봄날의커피
혹시 그 예산이 복리후생비로 잡혀 있나요, 아니면 접대성 식대 항목인가요? 계정 과목에 따라 상품권 배부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형태면 과세 쪽 검토가 붙을 수 있으니, 기안보다 먼저 경리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 돌다리두번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건 세무 쪽일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상품권을 나눠주면 회식비와 달리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걸릴 수 있어서, 회사 세무 담당이나 노무쪽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 보여요. 수령 확인 서명이나 명단 관리도 결국 그 때문에 따라붙는 거라, 기안 문구만 다듬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 월급루팡탈출
저희도 일정 안 맞아서 비슷한 얘기 나온 적 있는데, 결국 핵심은 '영수증 한 장'이 '명단+수령확인 서명'으로 바뀐다는 점인 것 같아요. 기안에 목적을 어떻게 적느냐는 회사 규정이나 세무 처리 기준마다 다를 테니 재무나 인사팀에 미리 물어보시는 게 안전할 듯합니다. 저는 실제 운영해본 건 아니라 감사 때 뭐가 걸리는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