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요즘 분위기상 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 개인별로 나눠 쓰는 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식비로 잡힌 예산을 상품권 배부로 돌리는 게 실무적으로 흔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쪽 처리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라서요.
제일 걸리는 건 계정과목이에요. 원래 복리후생비로 잡던 걸 그대로 두면 되는 건지, 형태가 바뀌었으니 기안 단계에서 사유를 따로 적어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회식이면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은 배부 명단이 남아야 할 것 같고, 그 명단이 어디까지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도 애매하고요.
혹시 비슷하게 처리해보신 분들은 감사나 내부 점검에서 지적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애초에 회식비 항목은 건드리지 말고 별도 항목으로 새로 기안하는 게 깔끔한 걸까요. 다들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댓글 3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 상품권 배부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형태라 복리후생비로 그대로 두기보다 급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어서 세무 쪽 확인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인당 금액이 작아도 마찬가지인지, 아니면 소액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회사 규정이나 감사 기준마다 다를 테니 내부 담당자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 봄날의커피
회사 규정상 복리후생비 안에 상품권 배부가 열거돼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셨나요? 거기 근거가 있으면 그대로 가도 되고, 없으면 기안에 사유를 붙여 별도로 올리는 쪽이 나중에 설명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별 지급은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세무 담당자한테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품권은 개인한테 직접 가는 거라 금액이나 빈도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회사 규정이나 세무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그 예산이 부서 공통으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 기준으로 잡힌 건가요? 그것부터가 처리 방향이 갈릴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