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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상품권으로 갈음할 때, 증빙은 어떤 식으로 남기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예산 집행 쪽 업무를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회식 자리를 잡는 대신 상품권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얼마나 일반적인지 잘 몰라서요. 다 같이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그게 편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반대로 회식비 항목으로 처리하기가 애매해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헷갈리는 건 증빙 절차입니다. 식당에서 쓰면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은 지급 대상자 명단이나 수령 확인 같은 걸 따로 남겨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부서장 결재 라인이 달라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신 곳 있으면, 내부 규정상 어떤 항목으로 잡고 어떤 서류를 챙기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식보다 이게 더 반가운 편인가요?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예산 쪽을 곁눈질로만 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상품권으로 갈음하는 경우엔 구매 증빙 외에 수령자 명단과 서명(또는 전자 확인) 같은 걸 별도로 남기라는 곳이 있다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회식비로 잡히는지 복리후생 쪽으로 잡히는지는 조직 내부 규정이나 회계 처리 기준마다 다를 것 같아서, 감사 지적 사례가 갈리는 지점이라 사내 규정집이나 회계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 보여요. 혹시 예전에 비슷하게 처리한 전례가 부서에 남아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품권은 현물 지급으로 보느냐 복리후생비로 보느냐에 따라 증빙 요구가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조직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는데, 수령확인서에 서명 받는 곳도 있다더라고요. 이런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한데, 아시는 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