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총무 일을 곁에서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 복리후생비로 끝나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뭔가 기록이 남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제 짐작으로는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명단 같은 걸 남겨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관리하는 곳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령 확인 서명을 받는 데도 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록이 결국 개인 세금 쪽하고도 연결되는 건지가 제일 헷갈립니다. 실무에서 이런 절차 직접 다뤄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나요?
댓글 2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품권은 현물이라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수령자 명단이나 서명을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규모나 지급 명목에 따라 처리가 갈릴 것 같은데, 혹시 금액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품권 지급분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에 따라 명단 관리 수준이 달라진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령 확인 서명까지 받는 곳이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소액이거나 전 직원 일괄 지급인 경우에도 개인별로 다 남겨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회사 규모나 세무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