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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으로 나오는 상품권도 세금 처리 대상인가요?

총무맡은사람
회사에서 명절이나 기념일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회계나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니니까 그냥 복리후생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지급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지급 대장 같은 걸 따로 남겨두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증빙을 어디까지 갖춰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실무에서 이런 부분 다뤄보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관련 규정을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방향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제가 아는 수준에선 상품권도 현물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걸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급 명목이나 대상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저희 쪽도 명절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지급 대장에 수령자·일자·금액 적어두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담당자한테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 돌다리두번

    이건 회사 규정보다 세법 해석이 걸린 부분이라 커뮤니티 답변만 믿고 처리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지만 지급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상담이나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급 대장이나 수령 확인 서류는 남겨두는 편이 나중에 소명할 때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