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이나 기념일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회계나 세무상으로는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이 아니니까 그냥 복리후생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지급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지급 대장 같은 걸 따로 남겨두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증빙을 어디까지 갖춰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실무에서 이런 부분 다뤄보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관련 규정을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방향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월급루팡탈출
제가 아는 수준에선 상품권도 현물이라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걸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급 명목이나 대상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저희 쪽도 명절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지급 대장에 수령자·일자·금액 적어두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담당자한테 확인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 돌다리두번
이건 회사 규정보다 세법 해석이 걸린 부분이라 커뮤니티 답변만 믿고 처리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지만 지급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상담이나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급 대장이나 수령 확인 서류는 남겨두는 편이 나중에 소명할 때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